1. 학우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터넷 막펌 자료가 아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3. 맨 앞장은 제목과 목차, 본 주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순으로 참고문헌까지 완벽하게 기입하였습니다.
4. 잘 참고하시오 좋은 성적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 각 레포트의 주의사항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성립요건
2.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유치권의 효력와 경매청구권
4. 형식적 경매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 여부
5. 유치권 경매신청시 유의점
6. 유치물의 보관
7.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권리분석
1) 부동산경매 시 자주 발생하는 유치권종류
2) 유치권의 권리행사 방법
3) 입찰참여자의 유치권 분석방법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 이런 제도를 정한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 … 중 략 … ≫
Ⅱ. 본론
1.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유치권의 채권이 경매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해야 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권리금반환채권, 토지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유치권에 속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지난 공사채권은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유치권에 의한 점유는 직접점유하거나 경비업체나 용역을 지정하여 간접점유해도 인정되고, 시건장치를 해두고 명인공고를 해두는 것으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당한 유치권자이면 건물의 일부만 점유한 경우라도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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