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서비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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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서비스계약서
렌탈서비스계약서

제1조 【목적】
“을”은 계약서의 정한 바 조건에 따라 “갑”에 대하여 제3조의 복사기 임대 대상이 되는 기계에 대해서 (제 조에 규정한 RAN-TAL)를 실시하고 “갑”은본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RAN-TAL SERVICE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RANTAL-SERVICE】
1. RANTAL-SERVICE란 본 계약기간중 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다음의 보수유지 등 기계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자 복사기에 필요한 다음의 소모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함.
(1) 소모품 : 토나, 현상제, 기타부품 (드럼 제외)
(2) “을”은 “을”의 자주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에 대한 소정의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고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나 등”의 소모품 (이하 소모품이라 칭한다)의 교환 또는 일부 부품의 수리 교환들을 실시함. (드럼교환은 사용자의 부담임)
2. RANTAL SERVICE시에 교환된 소모품 및구 부품은 “을”이 이를 인수한다.
3. RANTAL SERVICE시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은 “갑”의 기계 책임자에게 기계의 조작방법을 지도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지도를 성실하게 받기로 한다.
4. “갑”은 “을”이 실시하는 RANTAL SERVICEDP 대해 제5조에 규정한 소정의 RANTAL SERVICE 요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RANTAL 기계】
기종, 기계번호
요금 계산 개시일 및
개시 메니-카운트
설치장소

주소

상호

부과명

제4조 【설치장소】
1. 기계의 설치장소는 제3조에 기재된 곳에 한정키로 하며 “을”의 기술자는 전 제3조의 설치장소에 기계를 설치하고 전기 RANTAL SERVICE를 실시키로 한다.
2. “갑”이 기계의 설치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을”에게 신고하 여 기계의 이동은 “을”이 시행한다.

제5조 【RANTAL SERVICE 요금】
“갑은 매당 단가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한다.
(RANTAL SERVICE 요금 원중 복사용지 사용요금 됨.)

제6조 【RANTAL SERVICE 요금의 계산】
1. RANTAL SERVICE 요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작성 매수는 기계의 개시서의 COUNTER 수치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