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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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규정
○○언론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대학교의 언론기관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건설적인 의견과 비판을 수렴하여 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양증진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언론의 창달에 일조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균관대학교 부속 성대신문사○○타임즈사 및 성대방송국(이하 언론3사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언론3사는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3조(사업)
언론3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신문사 :「○○신문」발행
2. ○○타임즈사 : 「The ○○ Times」발행
3. ○○방송국 : 교내 방송
4. 기타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2장기구

제4조(조직)
언론3사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사장
2. 신문방송위원회
3. 주간
4. 대학언론사무국
5. 편집국

제5조(사장)
①사장은 총장이 되며, 언론3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사장은 성대신문사와 성균타임즈사의 발행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