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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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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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사운영규정
대학언론사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사는 서라벌대학 언론사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사는 서라벌대학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사는 서라벌대학의 부설기관으로 학보와 교지발행을 통하여 건학정신을 함양 하고 교수, 학생의 연구발표와 건전한 학풍조성 및 대학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사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보와 교지의 발간
2. 학보 및 교지의 배부 및 보관
3. 기타 부대사업
제5조(규정준수)
본 언론사는 신문윤리강령 및그 실천요강과 본 대학 학칙을 준수한다.
제2장 조직및구성
제6조(조직)
본사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사장 1명
2. 부사장 1명
3. 주간 1명
4. 학생편집장 1명
5. 학생 정기자(부장) 6명
6. 학생수습기자 약간명
제7조(임무 및 임명)
① 사장은 본 대학장이 되고 학보 및 교지의 발행인으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