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한얼엔터테이먼트 가맹점 업무제휴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공동 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을의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 이라 함)에 포인트 제공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의 한얼엔터테이먼트 가맹점 업무제휴 내용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Top특별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함)는 갑이 을의 회원이 이용한 신용판매대금에 대해 갑과 을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키로 한 포인트를 말한다.
② 회원이란 을이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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