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 사업에 관하여 __________ (대표 ) (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OOO 대표이사 (대표 OOO)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의뢰한 상품권의 판매관리업무 일부를 갑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상품권의 판매]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의 사업장에서 을이 발행한 상품권을 을이 정한 판매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판매 상품권의 종류]
① 갑이 위탁판매(이하 판매라 한다)할수 있는 상품권의 권종은 을이
별도 지정하는 상품권에 한 한다.
②제①항의 상품권 권종은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의 5종으로 한다. 단, 권종은 필요에 따라 다양화 할수 있다.
제4조 [판매시간]
상품권 판매 시간은 갑의 영업시간 범위 내에 한한다.
제5조 [위탁업무의 양도 및 위임금지]
갑은 을과 체결한 위탁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을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상품권의 청구 및 교부관리]
① 갑은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일정 일에 소요량을 을에게 청구한다.
② 갑은 을에게 교부받은 상품권을 매일 점검하여 수불 상태 및 재고관리를 한다.
제7조 [교부된 상품권에 대한 책임]
① 을로부터 교부받아 갑이 보관 판매중인 상품권의 분실, 도난의 경우 갑은 그로 인한 책임이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도난된 상품권에 관련한 정보가 노출되어 상품권이 사용되기 이전에 분실, 도난 신고를 을에게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상품권의 분실, 도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분실 도난된 내용을 유선이나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을에게 신고한다.
③ 교부 받은 상품권이 제조하자 상품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새 상품권으로 재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