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사용허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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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사용허가계약서
등록상표사용허가계약서

상표사용 허가인 : (갑)

상표사용피허가인 : (을)

갑을 쌍방은 협상을 거쳐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

제 1조 사용 허가된 상표명칭 :
상표도안 : (상표도안을 부치고 허가인이 간인을 함)
상표등록번호 :
상표등록기한 :

제 2조 상표권소유자의 명칭 주소 2,:

제 3조 사용 허가된 상표의 권한
3.1 사용 허가된 상품종류 : (혹은 서비스의 유형 및 명칭)
3.2 사용 허가된 상표의 지역 :
3.3 상표의 허가사용권의 성질 : (명확한 선택이 필요함)
3.3.1 독점사용허가
3.3.2비 독점 사용허가

제 4조 상표사용허가계약의 등기 :
갑 (혹은 을)이 상표사용허가계약의 등기수속을 책임지고 등기비용은 방
이 부담한다.

제 5조 상품질량의 보증 :
피사용자의 유관 상품질량이 허가인 혹은 기타 피허가인의 질량보다 낮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쌍방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1 허가인은 피허가인에게 상품의 샘플을 제공하고 제조과정에서의 기술지도를 제공한다.
5.2 허가인은 피허가인의 생산을 감독할 수 있고 피허가인의 생산상황과 제품질량을 검사할 수 있다.
5.3 피허가인은 정기적으로 무상으로 허가인에게 2부 이상의 상품샘플을 제공하여 질량검사를 하도록 한다.

제 6조 허가인은 상표의 연장수속과 기타 상품등록효력을 보장하는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7조 상표허가사용의 기한

년월 일로부터 년월일 까지 이다.

제 8조 계약유효기한의 중지조건
8.1 피허가인이 기한 이내에 상표허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8.2 허가인은 독점허가상표를 제 3자에게 허가 사용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