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위수탁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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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위수탁관리계약서
인터넷쇼핑몰 판매대행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을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및 관련 서비스상에서 갑의 고객에게 을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처리방법 및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갑과 을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1.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상에서 일어나는 고객과 을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갑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서비스
2. 갑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서비스는 을이 판매하는 _________________ 거래에 한정하며, 품목의 추가는 갑과 별도 협의에 의한다.
3. 갑과 을간의 합의에 따른 추가서비스

제3조 [판매 대행서비스 방법]
1.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고객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을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을은 갑으로부터 통보받은 주문정보에 의해 상품 및 서비스를 발송하고 발송사실을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을은 고객의 주문정보와 발송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본 계약에 의해 판매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인터넷쇼핑몰 상에서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갑은 을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양, 제공방법, 사진, A/S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대금결제 방법]
1. 을은 본 계약에 의해 갑으로부터 통보받은 주문정보에 의해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의 대금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을로부터 통보받은 발송정보에 의해 결제대금을 계산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매월15일, 30일에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함으로써 대금을 청구한다. 이때 결제금액을 계산하는 근거는 갑이 을에게 통보한 주문서, 을이 갑에게 통보한 발송정보, 을이 갑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하며, 발송사실통보의 지연, 세금계산서 발행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