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에 관하여 관리주체인 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와 보수업체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을”이하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보수대상 및 보수료)
본 계약의 보수대상 승강기의 내역 및 보수료는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재지 :
2. 현장명(건물명) :
3. 보수대상 승강기 및 월보수료
종류 및 형식
규격
대수
월 보수료(원)
비고
합계
4. 월 보수료 총액
가. 공급가액:금 원정 (₩)
나. 부가가치세 :금 원정 (₩)
다. 합계금액:금 원정 (₩)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월일 부터 20 년월일 까지( 개월)로 한다.
제3조(보수계약의 범위+)
본 계약에서 보수라 함은 제1조제3호에 정한 대상승강기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등 비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계약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고장발생시 신속히 갇힌승객을 구출하고 고장원인을 제거하므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자체검사의 실시 및 기록유지
<정기검사 포함시>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정기검사의 신청, 수검, 사후조치(필요시)
[법령 교육자료]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인증요령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3등에서 규정한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