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3등에서 규정한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수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요령은 법 제11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승강기 보수업자(이하“보수업체”라 한다)로 등록되어 보수업 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보수업자가 승강기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활동 및 보수활동 수단(인력 및 설비, 운영시스템, 보수품질 등을 포함)에 적용한다.
제3조(인증제도 운용 및 포상) 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이하 “기술표준원장”이라 한다)은법 제11조의6에 의거 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5호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승강기보수품질 우수업체 (이하 “우수업체”이라 한다)로 선정하고 우수업체에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보수품질 우수업체 인증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승강기 보수품질 수준의 측정을 위하여 승강기보수품질지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이 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와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 중 최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전담부서 설치 및 관리)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1조의6조에 의거 승강기의 보수품질과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게 할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총괄전담부서와 각 지역별로 유기적인 연락망을 갖춘 전담부서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보수품질 우수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수품질 향상에 반영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승강기 보수품질 향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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