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_종업원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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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계약 및 신원인수계약서입니다.
고용계약 및 신원인수계약서(공증)

제1조 근로자 는년월일 사용자 가 경영하는 상업에 관하여 근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본 건의 고용기간은 정하지 않는다.
제3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규정한 취업규칙 및 당사자 사이에 정한 고용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한다.
제4조 보수는 월 급료 금 원으로 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영업성적의 진도, 근로자의 근무상태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급료의 증감을 할수 있다.
제5조 근로자의 근로 중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제6조 근로자는 성심껏 사용자의 영업에 종사하며 사용자의 명예 이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에 누설하지 못한다.
제7조 근로자가 그 의무의 위반 또는 태만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근로자는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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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사용자, 보증인, 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