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는 사용자 의에 관한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 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성실, 근면을 주지로 하여 사용자의 근무에 종사한다.
3.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을 지켜야 한다.
4.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일 시간으로 하며 이를 일일의 근로시간으로 한다.
5.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휴업일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외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는 근로를 중단할 수 없다.
6. 근로자는 식량, 피복, 주거, 기타일체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7. 사용자는 보수로, 일일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금 원을, 근로한 일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사용자가 제4 조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때는 그 연장한 시간 일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금 원을 지급한다.
8. 전조의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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