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계약급료)
“갑”은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에게 월 만원을 지급하고 급료 지급 시일은 매월 일로 정한다.
제2조(“을의 책임과 의무)
가.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위임 또는 의뢰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신속, 정확, 안전하게 도착시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나. “을”은 “갑”의 위임 또는 의뢰가 있을 때 화물 출고일로부터 지정된 지역과 시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 및 휴무)
가. 출근시간은 오전 시로 하고 퇴근 시간은 오후 시로 한다.
나. “갑”의 업무상 출,퇴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
다. 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근무자는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라. 부득이한 근무란 “갑”이 필요로 하는 휴일근무를 일컫는다.
마. 개인의 부득이한 경우(경조사, 국가지정 교육)에는 사전 “갑”에게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경비)
식대 및 주유비와 기타 자동차 수리비( 이하)는 영수증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갑”이 지불한다.
제5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을”은 “을”또는 “을”의 지정인이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에 기인된 화물에 손상, 화재 및 도난 등으로 화물의 부족 등이 발생시는 “갑”의 손해배상 요구시 “을”은 1개월 이내에 변제 하여야 하며, 변제의 범위는 공장 출고가로 한다.
제6조(“을”의 면책)
가. 제5조 의외의 화물 혹은 서류 및 기타 품목등을 “을”에게 확인 시키지 않은 손해는 “을”이 책임직 수 없다.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서류상의 착오(수취인 오기 및 불명 등)가 발생시
다. “갑”의 과실(내용품의 변질, 파손품, 수량부족등)도 거래처로부터 수취거부시
제7조(해약의 사유)
가. “을”이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 하였을 때
나. “을”이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반하였을 때
제8조(권리 의무의 위임금지)
“을”은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해석 및 관할 법원)
가. 본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간이 협의에 의하여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0 년월 일부터 200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계약 및 계약연장)
계약 기간 중 “을”이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이행 하였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이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