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근로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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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근로자 1
특수고용근로자(래미콘기사,학습지교사 등)의 보호 방안 연구

1. 위장자영업자화

예전과 달리 산업구조가 복잡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고용형태도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닌 다양하고 유연화된 고용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로 가장하는 일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경험해온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되어 있다가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회피하기 위해, 경영상의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경영방침에 따라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었다.

⊙ 레미콘기사의 사례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대부분 레미콘회사의 정규직 기사로 있었지만, 1987년 이후 사업주들이 레미콘차량을 강제로 불하하기 시작하면서 ‘지입차주’가 되었다. 당시 강제불하의 이유는 레미콘기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에 대한 차단과 당시 레미콘기사들의 평균근속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른 임금증가를 회피하고, 건설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레미콘기사에게 전가시키고, 노후된 차량에 대한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입이 도입되면서 레미콘기사들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는 월 매출액이 늘어났어도 차량유지비(유류대, 보험료, 수리비)를 기사들이 모두 부담하면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4대보험 미적용 및 복리후생 미적용으로 실질적인 임금소득은 저하되었다

⊙ 학습지교사의 사례
학습지회사들은 1980년대 말까지는 계속되는 사세확장으로 고정급 지급을 통해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1989~1991년에 과외금지가 해제되어 학습지 시장의 독점력이 약해지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에 따른 수당지급을 골자로 하는 위탁계약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1987년 이후 노조설립과 이로 인한 처우개선과 승진 등의 요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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