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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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에 대해 논하시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연구

Ⅰ.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1.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정하는 문제로써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통한 근로자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가 변화하고 다양한 산업들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자성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근기법상 근로자

근기법 14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그것이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유무에 관련이 없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라 볼 수 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취업자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업자, 해고중인 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더라도 휴직중인자, 노조전임자와 같은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근기법 소정의 임금 즉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4. 사용종속관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판례는 일관되게 사용자의 지배 명령에 의한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는데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명문의 법규정으로는 없다.
판례에 의한 기준을 살펴보면, 1)작업의 지시 여부 2)원자재 등의 소유 여부 3)보수의 성격
4)고용보험법의 적용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3. 특수고용근로자의 경우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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