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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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

Ⅱ.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① 근로제공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작업대기의 상태에 있는 것도 근로제공을 의미한다.

②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의 구체적인 종류․내용․장소․시간 및 양․질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를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취지, 경영관행 및 사회통념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근로계약해지 등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부수적 의무(충실의무)

① 경업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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