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8조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간주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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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8조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간주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 능률적인 업무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
이러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산업구조 변화, 업무형태 다양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하여 분쟁소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Ⅱ.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 요건
1) 업무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일 것
출장 기타사유로 근로시간 전/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여야 한다. 이때 상태적으로 사업장 밖 근로인 경우 (취재기사, 외근판매 사원 등), 임시적으로 사업장 밖 근로인 경우 (출장 등)이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시간 전부인지 일부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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