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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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연구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도란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실제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노사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 등/일정한 시간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상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적용된다(근58).

2. 논점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객관적 관점에서 파악된 실근로시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통상의 방법으로는 근로시간을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근로장소가 사업장 밖이거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경우와 같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길이를 객관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근기법은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둠으로써 근로시간을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II. 근로시간계산의 원칙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구속성)/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업무성)하는 시간을 말한다(判).
다만,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해 근로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는 데서 그 범위에 관해 적지 않은 의론이 거듭되어 왔다.
종래 多數說과 判例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중심으로 구속시간 가운데 휴게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拘束時說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그 지휘·감독 자체가 없는 경우까지 지휘·감독을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지휘·감독이 없을지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로를 하는 경우, 이른바 ‘업무성’을 보충적인 기준으로 보완하여 근로시간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制限的 拘束時說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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