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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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사협정에 따른 특례연장근로·휴게시간이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수한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근기법59에서는 이에 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특정한 사업에서 근기법53①의 규정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기법54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논점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수성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획일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엄격한 요건 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변경을 인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II. 요건

1. 실체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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