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 시간 특례규정 관련법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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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 시간 특례규정 관련법규 연구
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 연구

1. 현행 법규정

노동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① 별표 제1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에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조 내지 제32조의 5의 근로시간 및 제3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앞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규정은 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가까운 것으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총 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직종이나 업종을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사업의 성질 또는 규모에 있어 이러한 포괄적인 적용의 결과로서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노동기준법 제40조는 주로‘공중의 불편’이라는 불합리한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일정한 예외를 명령(후생노동성령,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규정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의 원칙에 관한 노동기준법 제32조(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9조와 동일함), ‘변형근로시간’(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 또는‘플렉스 타임제’(우리나라는‘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함)에 관한 노동기준법 제32조의 2 내지 제32조의 519) 및 휴게에 관한 노동기준법 제34조20)에 대한 것이다. 다만, 이 예외규정은 연소(年少)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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