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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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Ⅰ. 서

1. 의의
운수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취지
다수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공중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제도이다.

Ⅱ.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청소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해당 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1)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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