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 시기 요약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변경 내용 및 시행 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예외규정을 인정받고 있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무제한 연장근로 가능 업종(이른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이 26개 업종으로 매우 광범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지나치게 맞고 이러한 부분이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몇 년째 법적 논란이 지속되었던 휴일근로가 산수당할증률과 관련된 논란의 입법적 해결 필요성, 그리고 공무원, 공공기관에는 의무 적으로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사기업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서도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근로시간 관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OECD 최장 수준 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함으로서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휴일근로가 산수당할증률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를 충족코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주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기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50인 미만(2017.7.1 시행)
다) 18새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2018.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