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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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쟁점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쟁점

I. 서

1.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입법배경
제3차 산업의 발달과 여성노동력인구의 증가 등으로 단시간근로자가 크게 확산되고 있고, 사용자측은 업무량의 증감에 따른 임시인력의 활용차원에서, 근로자측은 주부, 학생 등이 단시간근로를 원하고 있었다.
3. 입법취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용자의 경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관점에서 입법화되었다.
4. 문제 소재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시간근로의 남용이 문제되고 있어, 최근 개정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상한을 정하고 있다.

II.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1. 균등처우의 원칙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합리적인 차별을 제외하고는 근로조건 및 기타 대우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2. 비율적 결정 원칙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측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 이외의 적용규정에는 비율원칙에 따라 결정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III. 근로조건 서면명시

1. 서면명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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