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계약서 및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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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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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서 및 지침서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
《근기 68201-1, 2000.1.3》
Ⅰ.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아래서 사용되는 근로자로서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절근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유형
- 일용직근로자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근로자
- 1년미만 단기계약직 근로자 : 계약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일용직근로자 이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Ⅱ.이 지침의 적용제외 대상
1. 계약갱신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라고 해도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게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5조가 적용되므로 본지침의 적용을 제외
4.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지침의 적용을 제외
Ⅲ.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 (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