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용일자:
3. 근로계약기간:
4. 업무의 내용:
5. 소속부서 및 근로장소:
6. 근로조건
가.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① 1주에 0일(0요일, 0요일 .....)
② 오전××시부터 오후××시 까지(이중 휴게시간 분)
나. 임금
① 기본급: 시간급000원
② 기타의 임금:
다.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토록 함.
라. 초과근로: 甲은 乙에 대해 “가”에 정한 시간 또는 일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음. 다만 乙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0일, 1일에 0시간 범위내에서 초과근로가 가능함.
마. 급식, 의료, 복리후생시설 이용 등은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함.
바. 휴일·휴가
① 주휴일, 년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되 동휴가는 휴무일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근무일이 5H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② 다만, ①항의 경우 甲은 근기법에 의한 유급임금을 별도로 지급함.
사.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르고 산업안전보건법·최저임금법·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