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이____________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를 임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 형태: 계약직
2. 소속:
3. 담당 업무:
4. 계약 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5. 근로 조건
가. 연봉은 원으로 하고 당월 일에 이를 분할(월원)(기본급, 주휴수당)하여 지급한다.
나. 소정 근로시간: 주 시간(20 년월일 이후)
다. 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월)차 휴가보상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라. 시업 및 종업시간
1) 통상근무자: 오전 시 분부터, 오후 시 분까지
(단, 토요일의 종업시간은 오후 시분)
※ 규정개정 시 변경 될수 있음
2) 기타 교대근무자 등: 해당부서에서 정한 시간
마.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6.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갑”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을”과의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 등은 “갑”의 계약직임용규정에 의한다.
7. 특수조건: “갑”은 “을”의 신원조회결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을”은 “갑”의 계약직임용규정을 열람하고 이의 없이 수용하였으며, “갑”과 “을”은본 계약이 원만히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임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