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을의 임용기간은 ________년_____월_____일부터 ________년_____월________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3. 을의 직위는 ○○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___________로 하고, 보수는 본 대학의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4. 을은 주당 5일 이상 근무하고, 주당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본 대학 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을은 교원으로서 자질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기간 중에 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은 본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본 임용계약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② 불성실한 수업으로 학생들이 을의 수업을 거부할 경우
③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④ 학과의 폐지 또는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전공분야의 교과목이 없어진 경우
⑤본 대학과 관련된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7. 본 대학의 학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법인이사회에 재계약 심사를 제청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8. 재계약심사의 결과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본 임용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9.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관계 법령 및본 대학의 제규정에 의한다.
상기 “갑”과 “을”은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갑:○○시○○구○○동 00-00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홍길동
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계약제임용전임교원재계약소견서 계약제 임용 전임교원 재계약 소견서
재계약 대상교원 인적사항
소속
최초계약일
성명
직위
재계약 대상교원에 대한 평가
1. 교육영역
2. 연구영역
3. 봉사영역
20 년월일
계열부장..
교원연봉계약제규정 교원 연봉계약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 연봉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체결)
① 교원은 별지 서식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