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전임 교원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학문적 발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연구 휴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단,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은 제외).
제2조(대상)
① 근속 교원 연구 휴가는 4년 또는 7년 이상 근속한 전임 교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여 허가한다.
② 전항의 근속 연수 계산은 최초 임용일 또는 근속 교원 연구 휴가 종료일로부터 하며 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기간 및 처우)
근속 교원 연구 휴가의 기간 및그 기간 중의 처우는 다음과 같다.
가. 기간 : 6개월(4년 이상 근속자), 1년(7년 이상 근속자)
나. 월 보수액 : 봉급(재직 시의 통상 급여에서 학생 지도 수당과 체력 단련비를 제외한다)의 100%
제4조(경력산정)
근속 교원 연구 휴가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및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제5조(신청 및 절차)
① 근속 교원 연구 휴가는 학기 단위로 시행한다.
② 근속 교원 연구 휴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6개월 이전에 연구행정실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제한)
①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의 수는 연간 본교 전임 교원 총수의 10% 이내로 한다.
② 1개 학과 또는 전공의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는 1명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의 수는 총장이 본교 교육 활동상의 교원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비 해외 파견 및 국내 교류 교수로 파견된 교원은 본 근속 교원 연구 휴가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선정)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의 선정은 교정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8조(조치)
①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는 사전에 당해 휴가 종료 후 지체없이 본직에 복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는 휴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구 결과를 연구행정실장을 경유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속 교원 연구 휴가 종료 후 본직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해직되며, 당해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는 급여받은 당해 기간의 2배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기간의 연장)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가 연구 기간의 연장을 원할 때에는 6개월 1회에 한하여 연구 휴직을 할수 있으며, 그 절차는 연구휴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 휴직 기간의 처우에 대하여는 교원 연구 휴직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수업경감 연구휴가의 선택)
근속교원연구휴가신청서 a근속 교원 연구 휴가 신청서
소속
직위
성명
한글
한자
영자
주민등록
번호
전임교원임용일자
신청기간
20 ... 부터
20 ... 까지 ( 개월 )
체류지
수업경감선택 시
2학기( )/3..
근속교원연구휴가(휴직)결과보고서 근속교원연구휴가(휴직)결과보고서
소속
직위
성명
연구
기간
연구
과제명
연구
결과
개요
연구결과
활용방법
위와 같이 근속교원연구휴가(휴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휴가규정 휴가규정
1.방침
1) 회사는 주휴일 및 공휴일을 준수하며, 이를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그러나 교대근무자 및 조업상 필수요원은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출근하여야하며, 다른 사원은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
경조사 지원규정 회사 경조사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 및 경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며 이에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
휴직규정 휴직규정
1.방침
0 회사는 휴일 및 휴가규정에서 명시한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기교육 파견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 직무를 일정기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원은 휴직시키며, 휴직의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