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침
1) 회사는 계속근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규사원 및 장기 임시사원에게 유급 연차휴가 및 유급 월차휴가를 준다.
2) 유급연차휴가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정규사원에 대하여 각 사원의 근속년수 및 개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다.
o 전년도 1년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원은 10일, 개근하지 못한 사원은 8일
o 근속년수가 2년 이상인 사원은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마다 1일씩을 전항의 휴가일수에 가산
3) 월차휴가는 모든 정규사원에 대하여 월 1일을 준다.
2. 기준 및 절차
2.1 연차휴가일수 계산
1) 연차휴가는 역년단위로 계산하여 사용한다.
연도중에 입사한 사원에게 입사 다음해에 부여하는 최초의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전년도 개근 여부에 따른 휴가일수(10일 또는 8일)에 월할 계산(15일 이상은 절상)한다.
휴가 : 10일 (8일) x (입사년도 근무월수 /12)
2차년도 이후의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전년도 개근여부에 따른 휴가일수(10일 또는 8일)에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마다 1일씩 가산한다.
2차년도 이후의 휴가 : 10일(8일) + [근속년수(당해년도 - 입사년도) -1]
2)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정규사원의 경우에는 관계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인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을 적용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3) 무단결근, 출근정지 및 정직은 개근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의 휴가일수는 8일에 근속년수에 따른 휴가일수를 가산한다. 1회의 출근정지 및 정직 등의 기간이 다음해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도의 개근여부에만 영향을 준다.
2.2 휴가계획 및 사용
1) 인력팀은 각 사원의 휴가 취득일수를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월 일까지 각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이에 따라 각 부서장은 각 개인별 휴가계획을 작성하여 인력팀에 1월 일까지 제출한다.
2) 휴가계획은 먼저 회사의 업무사정을 고려하고, 각 개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작성한다.
취득한 휴가일수 중 7일까지는 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원의 휴가가 특정 월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휴가사용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사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취득한 연차휴가는 당해년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다.
휴가규정 휴가규정
1.방침
1) 회사는 주휴일 및 공휴일을 준수하며, 이를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그러나 교대근무자 및 조업상 필수요원은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출근하여야하며, 다른 사원은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1. 가산금
1) 가산금의 적용대상, 휴가일근로
“근기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연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
취업관리요령 취업관리요령
제1장 근태
제1조【근무시간】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각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휴직규정 휴직규정
1.방침
0 회사는 휴일 및 휴가규정에서 명시한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기교육 파견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 직무를 일정기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원은 휴직시키며, 휴직의 사유 ..
급여규정 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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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유급휴가의 대체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입법취지
1.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