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근무시간】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각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평일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시까지로 한다.
2. 휴식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휴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조【지각 및 조퇴】
① 지각은 출근시각으로부터 ○시간까지의 출근을 말한다.
② 종무시각 전의 퇴근은 조퇴로 취급하고 1일 근무시간이 2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한다.
제3조【구속된 자의 근태취급】
① 사원이 관계기관에 연행 또는 구속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건으로써 무혐의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업소장의 인정에 따라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 이외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에는 유계결근으로 한다.
④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휴직발령은 기소일로 한다.
⑤ 회사와 관계없는 민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당국에 소환당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휴가로 인정한다.
제4조【무보직자의 근태취급】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무보직이 된 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특별휴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요하는 자는 사실을 증명할 말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는 휴가는 상사의 인정으로 대치할 수 있으나 3일 이상의 질병휴가에 있어서는 치료기간을 예정한 회사지정병원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근중의 휴일】
①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간주한다. 다만, 월차휴가 실시기간중의 휴일은 휴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휴가기간중의 휴일도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7조【연월차휴가】
① 취업규칙 제45조제46조의 개근자라 함은 휴가계산기간 중유(무)결, 병결, 정직 또는 휴직이 없는 자를 말하며, 9할 이상의 출근자라 함은 계산기간 중 총근무일수의 9할 이상의 출근자를 말한다.
② 2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계산예시
[취업자료] 성공취업을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시험 요령 성공취업을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시험 요령
[ 목 차 ]
Ⅰ. 이력서 및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1. 이력서, 입사지원서의 개념
2. 세부 항목별 기재요령
3. 이력서 작성시 유의사항
Ⅱ.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자료] 취업성공을 위한 이력서 작성요령 및 샘플 모음 [ 이력서 작성요령 및 샘플 모음 ]
Ⅰ. 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의 차이
Ⅱ. 한글 이력서 작성법
Ⅲ. 항목별 이력서 작성법
Ⅳ. 이력서 경력 란 작성법
Ⅴ. 경력직 이력서 쓰기
Ⅵ. 이력서 작성 시 유의 사항
Ⅶ...
자신을 최대한 PR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자신을 최대한 PR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자료로서 취업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1. 자기 소개서의 정의
2. 자기소개서의 구성
3. 작성요령
4. 주의사항
5. BEST & WORST
6. 성공과 실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