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광주광역시 북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실무부서 및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주민의 수렴된 의견을 조정심의자료를 작성하고, 공무원과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참여민관협의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을 확정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결과 평가 및 환류 활동 등도 포함되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운영시스템처럼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설문조사, 방문, 공청회 개최 등을 활용하고, 시민위원회를 두어 예산안 편성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시행착오를 통해서 현재의 제도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주민 참여 적용 대상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울산광역시 동구와 북구도 이와 유사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적용대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통합재정으로 설정되었지만, 현재 제도운영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의 경우 자체수입 및 자체사업만을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