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법 입법 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 제정 등의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제 5공화국은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여 복지 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둠 → 심신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시책을 전담하는 재활과를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
2) 법안의 주요골자
① 심신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담하게 하기 위해 시․도․군․구에 심신장애인복지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검진 또는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의료․보건지도 또는 심신장애인복지시설에의 입소․통원 등의 지도를 하도록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직종 개발․보급․적성검사․적성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인의 정도가 중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심신장애인을 부양 또는 보호하는 자에 대하여 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법의 발전과정
개 정 일
내 용
1981. 6. 5
심신장애인 복지법 제정
1984.12. 15
일부개정, 행정심판법 신규제정
1989.12. 30
전문개정, 심신장애자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심신장애자 → 장애인으로, 이 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함.
②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
③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함.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에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의 방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함.
1997. 3. 27
일부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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