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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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규정
휴가규정

1.방침
1) 회사는 주휴일 및 공휴일을 준수하며, 이를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그러나 교대근무자 및 조업상 필수요원은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출근하여야하며, 다른 사원은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연월차휴가 이외에, 사원의 청원 또는 기타 필요시 그 사유와 회사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를 줄수 있다. 휴가의 경우는 반드시 팀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기준 및 절차
2.1 일반사항
2.1.1 용어의 정의
1) 휴일은 주휴일과 공휴일로 구분한다. 주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말하며, 공휴일은 국경일과 정부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타 공휴일을 포함한다.
2) 휴가는 연차휴가, 월차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연월차휴가는 1년 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제도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특별휴가는 개인적인 또는 공적인 사유로 필요시에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는 휴가를 말하며 휴가사유 등에 따라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로 구분한다.
3) 무단결근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않는 모든 결근을 말한다.

2.1.2 휴일과 휴가의 관계
1)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특별휴가는 해당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적절한 휴가일수를 정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휴 및 공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된다.
2) 연차휴가는 전년도 만근한 사원에게 소정일수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주휴 및 공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1.3 승인
1) 휴가의 경우 휴가승인서에 사유, 기간, 유무급 여부 및 휴가중 연락처 등을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전에 전결규정상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연락 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1일 이내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경조휴가 등 사전에 예견되지 않은 휴가는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휴가승인을 득하고 휴가종료후 3일 이내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연월차 휴가 및이 규정에 휴가기간이 명시된 특별휴가에 대한 승인권은 직속상사에게 있으며, 이 규정에 휴가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휴가 및 기타휴가에 대한 승인권은 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4 무단결근 및 휴가의 영향
1) 무단결근이 해당사원의 근속년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관련 인력관리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그러나 무단결근은 연월차 휴가제도의 개근여부에 영향을 준다.
2) 승인된 휴가는 유무급에 관계없이 연월차 휴가제도의 개근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