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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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

Ⅰ. 서설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 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를 말한다.
2.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
최근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제도가 개정되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근로로 인한 피로의 회복과 건강의 유지를 위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를 선용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기업공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도 있다.

Ⅱ. 연차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의 구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연차유급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권은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한다는 법규정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에 대하여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시기지정권’을 정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Ⅲ. 휴가권의 발생

1. 휴가발생의 요건
1) 의 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년간의 계산
1년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를 채용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다수의 근로자 개인의 채용일은 각기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기산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일자를 정하여도 무방하다.
3) 출근율의 산정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근율 산정 대상기간 전부가 업무상 부상, 질병 기간이라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법률상 의무에 기초한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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