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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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과 계속근로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연차휴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 주려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Ⅱ.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

1. 청구권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라고 한다. 이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구속을 받고 있다고 한다.

2. 형성권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고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형성권의 효력발생을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3. 시기지정권설
연차휴가권은 그 요건을 갖춘 때 이미 성립하고, 오직 근로자는 그 시기를 지정하는데 그친다고 한다.

4. 종류채권설
종류채권설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일종의 종류채권이며, 59조 3항의 청구는 이 종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한 지정 내지 의사표시라고 한다.

5. 이분설
2분설은 연차유급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을 구분하는 설이다. 즉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권리는 59조 1항과 2항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Ⅲ.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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