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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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검토
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일정요건 갖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는 임신, 출산에 있어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지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모성보호관련 3법 (근기,고평,고험)에서 개정(06.1.1)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휴가 법제화, 산전후휴가급여 등 신청기간 빨라졌다.
이는 구법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30일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들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하여 여성고용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수 등이 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을 의미한다.

Ⅱ.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1.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부여받았을 것
근기법 74조에 의한 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입양, 인공임신 중절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중절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2.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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