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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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제도 검토
고용보험심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제도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 취득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산전후휴가 급여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은 노동부장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여 이에 대한 행정구제수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동부장관, 현실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산재법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적용함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심사 및 재심사 청구대상

1. 청구대상
-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처분

2. 그 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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