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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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관계 검토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관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 규모,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1) 농업, 임업,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고용사업 2) 총공사 금액이 매년 노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에 대해 적용이 제외된다.

2.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 65세이상인자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은 적용), 2) 1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자,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6)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은 법의 적용 제외된다.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Ⅱ.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

1. 보험가입자

1) 당연가입
고용보험법의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때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내에,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 소멸하는 경우 그 보험관계 소멸한 날부터 14일내에 각각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2) 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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