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동○○○○에 소재한 ○○○○(이하 “갑”이라 칭한다) 편의점과 아르바이트 근무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시간
1) 근무시간:
2) 휴게시간:
3) 휴무일 :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다.
2)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시에는 20일 이전에 “갑”에게 통지하여 후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
1) 시간당 일금 ○○○○원정(₩ )으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을”의 계좌로 현금입금 한다.
2) 지각이 ○○분을 초과할 시에는 ○시간의 임금을 공제하며 ○○분 이상 지각회수가 ○개월 ○회 이상이 될 시에는 ○일치 급여를 공제한다. 이러한 경우 “갑”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근무수칙
1) 출근 즉시 매장의 물품을 정리하고 편의점 내부의 청소를 시행한다.
2) 고객에 대하여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여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고객이 수표 등의 제시를 한 경우 반드시 해당 수표 등의 위조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고객의 연락처 등의 기재유무를 확인 후 결제를 행한다.
4) 퇴근 시 물건의 정리정돈 및 후임자의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점장의 업무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품 관리
1) “을”은 지급된 물품에 대한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훼손,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을”은 바코드 인식기, 카드 결제기 등의 업무관련 물품의 고장 발생 시 즉각 점장에게 이를 고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정리
1) “을”은 판매된 물품의 수시적 재진열 및 고객이 희망하는 부족물품에 대하여 점장에게 통지한다.
2) 판매물품이 매장에서 모두 소진되었을 시 “을”은 즉각 점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보충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제7조] 기타수당
1) “을”이 ○개월 근무에 있어서 지각을 한번도 하지 아니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경우에는 “갑”은 ○일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만근수당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만근수당 이외에 “을”이 특별히 “갑”에게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할 시에는 “갑”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