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7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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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7개조항)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용자인 의 대표 (갑)와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함.

-아래-
1. 취업장소:
2. 직종: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조건:1) 급여: 월급 원 (시급: 원)
2) 근무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로 한다.

5. 재해보상: “을”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제규칙과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사고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다.
6. 근로계약의 해약사유
1) 도박 및 음주 등 풍기문란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때.
5) 취업장소 및 취업직종에 불복할 경우.
7. 손해배상: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갑”은 “을” 또는 “을”의 보증인에게 손해비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관계법규의 해석에 따른다.

20 년월일

“갑” 사용자: (인)

“을” 근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