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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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들어가며

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이러한 단시간 근로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점증하는 단기적 업무량과 경기변동에 대한 대처, 노무비 절약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통계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단시간 근로의 사용이 점증하는 반면 임금 및 휴가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편이다.
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의 특성상 숙련에 의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수요측면에서 중요시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법기준과 이의 적용에 의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의 확보가 이루어질 여지가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 적용기준과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원칙

우리나라에서는 97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단시간근로 관련 법률조항이 제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92년 1월 노동부가 만든‘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되어 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도록 규정하여(동법 제25조)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시간비례보호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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