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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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1. 의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균등처우의 원칙과 비례보호의 원칙

1) 균등처우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합리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해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비례보호의 원칙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균등처우의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 임금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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