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갑,을 양자간에 전력을 수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서 2통을 작성, 쌍방 각기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전기요금의 적용
갑이 을에게 부담할 전기요금은 갑의 호별 사용전력량에 따라 호별로 을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주택용전력의 요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갑의 구내에 있는 공동설비에 대하여는 갑의 희망에 따라 다음 중의 ( )방법을 적용한다.
가. 공동설비에 대한 사용전력량을 호별로 배분하여 호별 전기사용전력량에 합산한 후 호별로 을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주택용전력의 요율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
나. 공동설비에 대한 요금적용전력및 사용전력량을 을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업무용전력의 요율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
제2조 공동설비의 요금적용전력
공동설비에 대한 요금을 제1조 “나”에 의하여 업무용전력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공동설비에 대한 요금적용전력은 매월 아파트 전체 요금적용전력을 아파트 전체 사용전력량에 대한 공동설비 사용전력량 비례로 안분한 것으로 한다.
제3조 호별 사용전력량의 제출
을은 매월 정기검침일에 종합전력량계를 검침하여 갑에게 통고하고, 갑은 호별 사용전력을 검침한 후그 내역에 대하여 관리자 또는 대표자의 날인후 정기검침일의 다음날까지 을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갑이 제출한 호별 전용사용전력량과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의 합계치는 을이 검침한종합전력량계의 사용전력량과 같아야 한다.
제4조 전기요금의 청구
을은 제1조및제2 조에 의하여 계산한 전기요금을 전기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표 1 매로 갑에게 일괄 청구하되, 호별 전기요금 내역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5조 검침수당의 지급
(1) 갑이 소정 납기내에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을은 호별 검침 및 수금을 담당하는 갑의 대표에게 주택 1호당 7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아파트관리위탁계약서 관 리 계 약 서
위 탁 인 (갑)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번지
00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수 탁 인 (을) : 서울시 00구 00동 48-10 00빌딩 0층
000주택관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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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전통가옥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형태 즉 구조가 아파트와 유사한 건축물은 일제 강점기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