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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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I. 서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종전 근기법의 문제점
종전 근기법의 규정은 임금에 대해서만 서면명시를 규정하고 있어, 임금 외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곤란하였다.
3. 논의의 실익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인지의 여부와 개정된 근기법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II. 개정 근기법의 내용

1. 서면명시의무의 강화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서면명시를 부과하던 것을 임금, 근기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2. 의무적 명시사항
(1) 서면명시사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할 경우, i)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ii)소정근로시간, iii)휴일, iv)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가에 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명시의무가 적용된다.
(2) 그 밖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이외에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은, i)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ii)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3. 서면명시의 방법 및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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