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Ⅱ. 근로조건의 명시의 내용
1.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
명시하여야 할 임금은 실제 지불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
명문규정은 없으나 대체로 총 근로시간, 시업․종업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차후 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3) 기타 근로조건
여기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취업규칙상의 필수적기재사항, ③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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