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취업규칙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 ③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근령8).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시용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명시의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시이다.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通說인 勤勞契約成立說에 의하면 채용내정의 시기가 계약의 성립시기라 할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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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와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근로자 보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9조에서는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 시용기간의 의의
“시용기간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사이에 약정된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
근로조건의 명시의무1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서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 무 연구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미확정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 당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명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연구 근로조건 명시의무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17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사용자가 명시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I. 서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에 대한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깆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