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관계법상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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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관계법상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I. 들어가며

노동관계법상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최근에 들어 이러한 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에 “근로시간이 짧다”라는 이유로 하는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불합리한 차별를 방지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근로계약시 보호

1 의의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조건의 명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등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Ⅲ. 근로조건 보호

1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1) 비례보호의 원칙
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결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례결정이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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