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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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I. 서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의의
근기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이 된다.
2.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판례는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3. 논의의 실익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절차가 대폭 개선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 개정법 취지

1. 종전 근기법의 문제점
종전의 구제제도는 일률적인 원직복직 명령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근로자의 진의와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2. 개정취지 및 개정 내용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합리적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금전보상제 도입,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부과,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III. 행정적 구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2. 구제절차
(1) 구제신청
초심절차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2) 조사와 심문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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