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부분을 합의 연장근로라고 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특례연장근로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동 특례는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 40시간에서 1주가 주5일 근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번 개정법은 주 40시간 근무의 1주가 주 7일임을 명확히 하여 지금까지 주5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휴일근로 인 정의 근거를 부정함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부분을 합의 연장근로라고 한다.
즉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1주 가능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총 68시간이었다 .
연장근로 합의에 있어서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의 당사자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를 말한다는 일부 의 견해가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단체협약 노사 합의서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및 시간, 대상 업무의 범위나 종류, 합의의 유효기간 및 대상 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는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불문하며,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및 시간, 대상 업무의 범위나 종류, 합의의 유효기간 및 대상 근로자 등을 당사자 간에 구쳊거으로 정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맡길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다만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를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사용자는 화재 및 재해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12시간의 합의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특례연장근로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동 특례는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