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文 정부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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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현황과 실태

Ⅱ. 본론
1) 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약
2) 공약의 파급효과

Ⅲ. 결론
1) 앞으로의 전망
2017년 3월 26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25.3%, 4명 중 1명 꼴인 663만 4천명은 주 45-53시간 일하며 20.2%, 5명 중 1명 꼴인 530만 7천명은 주 54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다시 말해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비해 약 절반 가량의 인구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으며, 5명 중 1명 꼴로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기준 OECD 통계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OCED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66시간에 비해 연 347시간 많이 일하고 있으며,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OECD회원국 전체 가운데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해외 국가, 좁은 의미로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많으며, 이는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이슈화되었다.
따라서 과거부터 이른바 ‘칼퇴근’, 과다 노동, 직무 스트레스 등 근로환경 및 시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져옴에 따라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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